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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thical Managemen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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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 이용안내

대명소노그룹은 고객, 사업 파트너, 임직원들이 겪는 고충 사항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.

소통을 위한 채널
  • 01 대명소노그룹은 불공정한 거래 및 부당한 공동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.
  • 02 질서의 유지를 위해 솔선수범하여, 깨끗한 거래 풍토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, 개선해 나아갈 것입니다.
  • 03 사회의 불공정 사례나 현재 겪고 있는 고충사항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“개선되어야할 과제”입니다.
  • 04 회사는 이러한 이야기에 귀 기울일 것이며, 고충사항에 대해서는 “개선과 제재”를 같이 병행할 것입니다.
  • 05 접수된 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되어 어떠한 경우라도 철저한 신분보장을 약속합니다.
  • 06 근거 없는 비방 및 개인 광고성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.
제보 대상
  • 비즈니스 파트너(BP)대상 부정 및 갑질 금품수수/접대, 사적요구, 지분투자, 부당지시, 폭언/폭행 등
  • 구성원 간 인격 존중 미흡 폭언, 폭행, 성희롱, 따돌림, 업무배제, 사적 용무 지시 등
  • 직무 상 이해상충 부업, 과도한 사적 용무, 구성원 금전대차, 내부정보 이용 투자, 특수관계자 거래 등
  • 부적절한 업무처리 허위보고, 실적조작, 편법영업, 비용∙자산 부당사용, 정보유출 등
  • 사회적 가치 훼손 환경/안전/보건/품질 규정 미준수, 사회적 약자 무시, 고객정보 유출
  • 혁신활동 기존의 틀을 깨는 품질, 비용, 매출의 개선(재발견)
제보 내용 중 조사대상에서
제외될 수 있는 경우
  • 01 구체적인 부정비리 행위(주체/방법 등)를 기술하지 않은 경우
  • 02 불친절 행위, 불쾌함, 일방적 불만 제기 등 단순 민원 및 불편사항인 경우
  • 03 대명소노그룹과 제보자 간 분쟁 관계에 있는 경우(소송 진행 등)
  • 04 허위 사실 또는 일방적 주장으로 대상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
  • 05 제보내용과 관련하여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
  • 06 대명소노그룹에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는 역할을 요구하는 경우 (협력사간 대금 미지급 중재 등)
※ 대명소노그룹 관련상품 및 서비스 관련 불만사항, 일반적인 문의 사항은 고객의 말씀(VOC)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 고객의 말씀 바로가기
제보방법
  • 온라인
    대명소노그룹 그룹사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/ 제보
  • 우편
    (05836)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35 소노타워 대명소노그룹 경영진단 앞
제보접수
제보자 보호원칙
대명소노그룹은 제보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일체의 언행과 정보공개를 하지 않습니다.
  • 01
    이를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또는 이에 준하는 책임을 다 합니다.
  • 02
    제보자의 보호는 실명 및 정확한 증거 제출의 경우를 원칙으로 합니다.
  • 03
    또한 제보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제보 정보도 철저하게 보호합니다.
보호대상
  • 제보자 신분
  • 제보자 신원비밀
  • 증거 및 정보
  • 제보자와 제보 내용을 제한된 담당자 외 일체 기밀로 엄격히 관리합니다.
  • 제보자와 제보 내용은 대외비로 엄격히 처리되며, 제보 시스템은 안전한 보안체계로 보호되고 있습니다.
  • 제보에 대한 운영은 경영진단 부서에 국한됩니다.
제보자 보호에 대한 기준
  • 01
    제보 사실을 처리함에 있어서 제보자를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.
  • 02
    필요한 경우 사건을 종결한 후에도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됩니다.
  • 03
    대명소노그룹에서는 제보자가 그 이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.
※ 피신고자 또는 신고자 소속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에서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활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엄중 문책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