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ONO FELICE
대명소노그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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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명소노그룹에 대하여
- 대명소노그룹의 각각의 회사들은 별도의 독립된 법인입니다. 대명소노그룹 자체는 법인이
아닙니다. ‘그룹' 이라는 용어는 역사상의 동질성을 공유하는 독립된 회사들의 모임을
지칭하는 용어 입니다. 따라서 '대명소노그룹'이라는 용어로 회사를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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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권), ③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(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) 등을 근거로 제재할 수
있으며, 어떠한 경우라도 외부업체가 대명소노 로고를 쓰는 경우는 제재 대상이 되므로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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